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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송 행동강령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서울특별시 규칙제3997호)제4조에 따라 교통방송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소속 공무원 및 교통방송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교통방송인)에게 적용된다.

제3조(방송제작의 기본원칙)

교통방송인은 왜곡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방송을 제작하여야 한다.

제4조(사실에 근거한 방송제작)

교통방송인은 사실에 근거한 방송제작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송할 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여야 한다.

2. 방송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취소 또는 정정하고 명예훼손과 권리침해 등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하고 신속한 반론의 기회를 준다.

제5조(공정한 방송제작)

통방송인은 공정한 방송제작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작 및 편성, 취재, 보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간섭, 청탁을 거절한다.

2.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의견이 대립되는 공공의 문제는 다양한 시각에서 균형 있고 공평하게 다룬다.

3. 방송제작시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 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제작, 취재, 보도 중에 취득한 정보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이 정 보를 사적 이익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5. 공식 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기관 및 단체의 비용으로 출장, 여 행, 연수를 가지 않는다.

6. 방송제작 관련자로부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 접대, 무료서비스 등을 받지 않는다.

7. 방송제작 관련자에게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동산 · 부동산 등을 대여받거 나 거래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창의적인 방송제작)

1. 방송의 내용과 형식에서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방 송제작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익힌다.

2.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 타인의 제작물을 표절하거나 모방해서는 안된다.

제7조(직무 교육 등)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본 지침의 준수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임용자 또는 전입자는 즉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처리요령, 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제8조(지침 위반시 조치 등)

본 지침을 위반한 교통방송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에 따라 징계 조치 할 수 있다.

제9조(보칙)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에 따른다.

제10조(시행)

본 지침은 2014.12.1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