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윤리강령
전문
tbs는 시민의 방송이다.
tbs는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진정한 소통의 핵심매체가 되어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익방송을 추구한다. tbs는 특정 이익층을 대변하지 않고 정파적 편향성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공정성, 보편성, 다양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제작, 방송하는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tbs가 가진 제작 및 편성, 취재, 보도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리이다.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으며 tbs 방송 제작자(PD, 기자, 아나운서, 엔지니어 등)는 전문 방송인으로서 이 권리를 사려 깊게 사용하고
모든 압력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제작 및 편성, 취재, 보도의 독립성을 위해 tbs는 내외부의 특정 세력으로부터 오는 부당한 간섭에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권리 행사와 제작의 자율권 보장만을 내세워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일을 경계하여야 한다.
또 스스로 직업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하고 항상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존엄성과 자긍심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tbs 방송 제작자들은 제작 및 편성, 취재, 보도과정에서 지켜야 할 tbs 방송윤리강령을 제정해 준수함으로써
시민이 맡긴 사회적 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방송 강령
제1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해 사회통합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사회의 기본가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방송함으로써 소통의 중심 매체 역할을 이행한다.
제2조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방송을 구현한다.
제3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바탕으로 특정 정파나 기관, 업체, 단체에 편향되지 않도록 방송한다.
제4조
외부의 모든 압력과 내부의 부당한 간섭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사실에 바탕을 둔 공정 방송을 실현한다.
제5조
서울과 수도권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익하고 품격 있는 생활정보를 전달하고 서울과 수도권 교통인구를 위한 질 높은 교통 정보도 제공한다.
제6조
아름다운 우리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 예술을 창조, 창달하는 방송에 앞장선다.
제7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SNS 등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One Source Multi Use에 바탕을 둔 방송을 통하여 방송 통신 융합 시대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는 등 시,청취자의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
태풍, 폭우, 폭설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천재지변이나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대형사고 등 긴급사태 및 인명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방송하여 재난시 서울의 기간방송으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다한다.
제9조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10조
사회질서나 미풍양속에 해를 끼치는 일을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가정생활과 가족관계는 존중하고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또 글로벌시대에 발맞춰 다문화가정의 중요성을 소중히 다룬다.
제11조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을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고 폭력이나 테러 등 반인륜적 행위를 미화하지 않는다.
제12조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풍부한 정서와 건전한 정신 그리고 올바른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3조
방송 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 및 표준발음법에 따른 언어와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며 시청자․청취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품위 없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진행자와 출연자도 해당언어의 표준어를 구사하는 자로 한다.
제14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의견이 대립되는 공공의 문제는 여러 시각에서 균형 있고 공평하게 다룬다.
제15조
모든 방송 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위장이나 속임수로 취재나 촬영협조를 받지 않는다.
제16조
일반인의 초상과 음성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하며, 전화 인터뷰나 카메라로 촬영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방송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료나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린다.
제17조
제작, 취재, 보도 중에 취득한 정보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이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18조
tbs의 권위와 신뢰를 해치고, 공정한 제작, 편성, 취재, 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 접대, 무료서비스 등을 받지 않는다.
제19조
방송 등의 업무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방송 출연자 등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금지한다.
제20조
현안 업무 관련자와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의 연고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 등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21조
제작 및 편성, 취재, 보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업무 수행시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간섭, 청탁을 거절한다.
제22조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부동산 등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여 받아서는 안 된다.
제23조
취재원이나 취재활동 대상, 직무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인 개인과 각종 기관, 기업, 외주업체 등으로부터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식사와 향응 등의 대접을 받지 않는다.
제24조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25조
공식 절차(구두보고 포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재원과 외부 기관 및 단체의 비용으로 출장, 여행, 연수를 가지 않는다.
제26조
취재나 편집,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품위를 지키며 방송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제27조
방송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취소 또는 정정하고 명예훼손과 권리침해 등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하고 신속한 반론의 기회를 준다.
제28조
tbs 방송제작자는 사명감을 갖고 방송 윤리 강령을 준수한다.
부칙
이 강령은 2012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