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시민주인이되는 소통의 중심, 서울 수도권 대표 공익방송
2016년 연중기획 tbs상암시대를 시민과 함께
tbs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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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편성규약

전문

tbs는 시민의 방송이다.
따라서 공공성을 기반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소통의 핵심매체로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익방송을 추구한다.
tbs가 가진 제작, 편성, 취재, 보도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리이다. tbs 방송 제작자는 이 권리를 사려 깊게 사용하고
모든 압력으로부터 지켜야 할 책임을 지닌다.
편성, 제작, 보도의 독립성을 위해 tbs는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단호하게 대처함과 더불어 권리 행사와 제작의자율권
보장을 내세워 이를 오․남용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이에 tbs는 편성, 제작, 보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시민이 맡긴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방송법」 제4조 4항에 의거하여 편성, 제작, 보도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내․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킴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의 종류와 내용, 분량, 시간, 순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법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선임된 방송편성의 책임자를 말한다.

③'방송제작자'라 함은 편성, 제작, 보도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④'편성위원회'라 함은 라디오(95.1MHz, 101.3MHz)와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개편과 관련한 MC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방송편성의 기준)

①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하여 사회통합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사회의 기본가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방송한다.

②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방송을 구현한다.

③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을 바탕으로 특정 정파나 기관, 업체, 단체에 편향되지 않도록 방송한다.

④외부의 모든 압력과 내부의 부당한 간섭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사실에 바탕을 둔 공정 방송을 실현한다.

⑤서울과 수도권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익하고 품격 있는 생활정보를 전달하고 서울과 수도권 교통인구를 위한 질 높은 교통 정보를 제공한다.

⑥아름다운 우리 문화예술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 예술을 창조하고 창달하는 방송에 앞장선다.

⑦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의견이 대립되는 공공의 문제는 여러 시각에서 균형 있고 공평하게 다룬다.

제4조 (편성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

①매체별 편성책임자는 제2조2항 및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라디오(95.1MHz, 101.3MHz)는 라디오국장으로 하며 텔레비전은 텔레비전국장으로 한다.

②편성책임자는 기본 편성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편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종류, 분량, 방영시간, 배열을 결정한다.

③편성책임자는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④편성책임자는 방송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한다.

⑤편성책임자는 방송제작자가 편성과 관련해 요구한 이의나 시정에 대해 협의함으로써 방송제작자의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

⑥편성책임자는 방송제작자가 편성, 제작, 보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편성 개편 내용을 미리 예고한다.

제5조 (방송제작자의 권한 및 의무)

①방송제작자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관련 법규를 지켜야 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진다.

②방송제작자는 편성·개편에 앞서 새로운 편성의 내용을 파악할 권리가 있으며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방송제작자는 공정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방송제작자는 제작과 취재 과정에서 타인이나 특정 집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⑤방송제작자는 특정 사안을 다룰 때 의견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의사 표현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⑥방송제작자는 선거 방송에 임해서는 균형과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익보호)

tbs는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송 결과가 시민의 이해에 합치되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방송참여를 확대하는데 힘써야 한다.


제2장 프로그램 개편을 위한 기구 및 절차

제7조 (개편의 일반원칙)

①라디오(95.1MHz, 101.3MHz)와 TV의 정기 프로그램 개편은 연 2회(춘․하계, 추․동계) 실시한다.

②정기개편 외에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 개편을 실시한다.

③프로그램 개편을 할 때에는 편성위원회를 운영한다.

제8조 (편성위원회 권한)

편성위원회는 정기 및 수시 개편시 "방송법" 제4조에서 규정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이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제9조 (편성위원회 직무)

편성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개편일정 및 방향

②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

③MC 선정 및 사회료 산정

④MC 평가 (차기개편일 기준 2개월 이내)

⑤기타 개편관련 사항

제10조 (편성위원회 구성)

①편성위원회는 라디오(95.1MHz, 101.3MHz)와 TV 각 매체별로 구성한다.

②위원장(해당매체 국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보도국 및 기술국 추천위원 각 1인, 그리고 팀장급 이상 간부가 아닌 PD 2인 이상을 포함한다.

제11조 (편성위원회 운영)

①방송제작자는 편성위원회에 개편 제안서 및 MC 평가서를 제출할 권한을 가지며, 편성위원회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편성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정기개편 이외에 MC 교체요인이 발생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편성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