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의 종류와 내용, 분량, 시간, 순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법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선임된 방송편성의 책임자를 말한다.
③'방송제작자'라 함은 편성, 제작, 보도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④'편성위원회'라 함은 라디오(95.1MHz, 101.3MHz)와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개편과 관련한 MC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①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하여 사회통합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사회의 기본가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방송한다.
②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방송을 구현한다.
③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을 바탕으로 특정 정파나 기관, 업체, 단체에 편향되지 않도록 방송한다.
④외부의 모든 압력과 내부의 부당한 간섭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사실에 바탕을 둔 공정 방송을 실현한다.
⑤서울과 수도권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익하고 품격 있는 생활정보를 전달하고 서울과 수도권 교통인구를 위한 질 높은 교통 정보를 제공한다.
⑥아름다운 우리 문화예술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 예술을 창조하고 창달하는 방송에 앞장선다.
⑦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의견이 대립되는 공공의 문제는 여러 시각에서 균형 있고 공평하게 다룬다.
①매체별 편성책임자는 제2조2항 및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라디오(95.1MHz, 101.3MHz)는 라디오국장으로 하며 텔레비전은 텔레비전국장으로 한다.
②편성책임자는 기본 편성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편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종류, 분량, 방영시간, 배열을 결정한다.
③편성책임자는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④편성책임자는 방송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한다.
⑤편성책임자는 방송제작자가 편성과 관련해 요구한 이의나 시정에 대해 협의함으로써 방송제작자의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
⑥편성책임자는 방송제작자가 편성, 제작, 보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편성 개편 내용을 미리 예고한다.
①방송제작자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관련 법규를 지켜야 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진다.
②방송제작자는 편성·개편에 앞서 새로운 편성의 내용을 파악할 권리가 있으며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방송제작자는 공정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방송제작자는 제작과 취재 과정에서 타인이나 특정 집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⑤방송제작자는 특정 사안을 다룰 때 의견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의사 표현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⑥방송제작자는 선거 방송에 임해서는 균형과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①라디오(95.1MHz, 101.3MHz)와 TV의 정기 프로그램 개편은 연 2회(춘․하계, 추․동계) 실시한다.
②정기개편 외에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 개편을 실시한다.
③프로그램 개편을 할 때에는 편성위원회를 운영한다.
①개편일정 및 방향
②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
③MC 선정 및 사회료 산정
④MC 평가 (차기개편일 기준 2개월 이내)
⑤기타 개편관련 사항
①편성위원회는 라디오(95.1MHz, 101.3MHz)와 TV 각 매체별로 구성한다.
②위원장(해당매체 국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보도국 및 기술국 추천위원 각 1인, 그리고 팀장급 이상 간부가 아닌 PD 2인 이상을 포함한다.
①방송제작자는 편성위원회에 개편 제안서 및 MC 평가서를 제출할 권한을 가지며, 편성위원회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편성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정기개편 이외에 MC 교체요인이 발생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편성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